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남민영 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 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식자리에는 B씨를 포함해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B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아왔다.
남 판사는 "사건 내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선고 후 "억울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정식 통보를 받으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도란·김태헌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