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군 소음 보상법에 '학교'가 제외돼 있어 소음 피해 지역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률에 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국민의힘·용인갑)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군 소음 방지와 피해를 보상하는 '군 소음 보상법'에 학교가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게다가 현행 군 소음피해 보상 기준이 80웨클(WECPNL)로 돼 있으나 학교 소음 기준 55데시벨(dB·약 68웨클)을 초과해 학교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도내 군 항공기 소음피해 학교 실태조사에 따르면 105개의 학교가 군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5월 시점에 수원 57개교에 이어 오산·화성 18개, 성남 13개, 평택 10개, 포천 2개, 여주·광주하남·고양·파주 각 1개교로 총 105개교로 집계됐다.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등이 대상이다.
실례로 용인의 경우 항공부대 1.5㎞ 이내에 각급 교육시설 14곳이 있으나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의원은 이날 국감질의에서 보상대상에 학교 등 교육시설이 포함되도록 군 소음 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이재정 교육감에게 협조를 당부해 도내 군 소음 피해 지역의 학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