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법원장·허부열)은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사건 공판기일 방청권 배부 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모바일 문자메시지 추첨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공판기일 방청권 신청을 일정 시간대에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받은 뒤 추첨을 통해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기로 했다. 개별 문자메시지는 당첨자에 한해 발송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이 총회장 사건 방청권 배부 관련 청사 바깥에서 청사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신천지 교인 측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 유튜버 등이 방청권을 먼저 받으려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50~60대 전피연 회원 2명이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방청을 희망한 30대 유튜버도 방청권을 나눠주는 곳으로 뛰어 가다가 엉켜 넘어지면서 무릎과 팔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공정한 배부 방법을 고민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모바일 문자메
시지 신청 시기와 발표 시기는 홈페이지에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