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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9.2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6일 이뤄진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이 이어질 경우, 수년간 그의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의혹들을 모두 벗어던지게 된다.

이 지사의 최대 약점으로 거론됐던 도덕성 논란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되는 만큼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도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항소심에서 선고됐던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대법원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하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내내 그를 옥죄던 사법 족쇄를 끊어내게 된다. 다만 검찰이 재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다시금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그동안 이 지사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의 핵심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여배우 스캔들이었는데,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일관되게 무죄가 선고됐다. 여배우 스캔들은 아예 검찰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 역시 불기소됐다.

파기환송심에서 다뤄지는 주된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이 지사가 방송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앞서 이 지사는 "도민들에게 심려를 많이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끝까지 역할을 충실히 하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