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무죄판결 받은 이재명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0.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심담)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파기환송심을 열고 검사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대법원 판결에 기속된다"며 "이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 판단의 변동 사항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TV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대 후보자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주문을 선고하기에 앞서 파기환송심 법원은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외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 혐의는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파기환송심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이 지사에게 원심(항소심)의 형량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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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0.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대법관 노정희)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계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관련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관련 ▲토론회 의혹 부인 허위사실공표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기사회생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는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