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무죄판결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4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0.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