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무죄판결 받은 이재명지사6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0.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친형 강제진단 시도 의혹과 맞물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작고한 형 재선씨에 대한 아픈 마음을 드러냈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 16일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최종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있다.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며 "칠흑같던 재판 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 셋째 형님, 살아 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친형 재선씨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릴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을 기억한다.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며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 하늘에선 마음 편하게 지내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길 부탁 올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 재선씨와 갈등을 빚었었다. 회계사였던 재선씨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성남지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시장으로 일할 당시 이 지사는 재선씨의 조울증 등을 이유로 강제진단을 시도한 바 있는데, 도지사 당선 후 해당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지사는 같은 글에서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로 심려끼쳐 드렸다. 끝까지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준 도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하다. 사필귀정의 최종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며 "제겐 도정 한 길만 남았다.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