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의 승강기 과태료·과징금 총 누적 금액은 13억5천만원이었다.
이 중 33%는 도내 설치된 승강기 업체의 몫이었다. 도내 업체에는 과태료 2억8천313만원과 과징금 1억6천975만원 등 총 4억5천288만원이 부과됐다.
도내 업체들의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2천689만원, 2017년 5천514만원, 2018년 4천66만원 등 수천만원 수준에 머물던 과태료·과징금은 2019년 1억2천491만원, 올해 2억527만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승강기 유지관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611건에 달했다. 이에 반해 승강기 및 부품 안전인증 취소·위반·유지관리업의 취소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건수는 26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이어 부산(1억5천4백만원, 100건), 광주(1억3천7백만원, 20건), 대전(1억8백만원, 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매년 승강기 고장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승강기 사업자 관리실태 점검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승강기 관리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