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2천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박·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B(20대)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박에 단순 가담한 조직폭력배 32명까지 합치면 피혐의자는 총 40명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숫자 선택식 도박인 파워볼 형태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도박 대금은 약 2천70억원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현금을 받아 도박 칩으로 환전해주는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인 A씨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가 거주하는 대전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7천여만원과 예금 9천여만원은 기소전 추징·몰수했다.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