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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권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2천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박·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B(20대)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박에 단순 가담한 조직폭력배 32명까지 합치면 피혐의자는 총 40명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숫자 선택식 도박인 파워볼 형태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도박 대금은 약 2천70억원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각종 베팅 혜택을 제공하며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는 속칭 '총판' 역할을 했다.

이들은 현금을 받아 도박 칩으로 환전해주는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인 A씨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파워볼은 베팅 결과가 곧바로 나오기 때문에 중독되기 쉬운 도박으로 알려져 있다.

형법 247조(도박장소 등 개설)를 보면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가 거주하는 대전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7천여만원과 예금 9천여만원은 기소전 추징·몰수했다.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하고 단순 도박 행위자 수십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역할을 나눠 사이트 운영에 개입한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