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중견기업 것으로 구매후
내역엔 중기제품 모델 허위기재
예산도 쪼개기로 수의계약" 질타

지난해 3월 개원한 수원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법원장실 가구를 구입하기 위한 계약과정에서 다수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수원고법과 수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법원장실에 책상과 의자 등 사무용 가구 14종을 구입하기로 S업체와 각각 5천290만원씩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작 납품된 가구들은 F업체 제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상세 내역을 요청하니 S업체 제품을 구입했다면서 모델명을 제출했는데 모두 다른 업체 모델명이었다"며 "내역이 모두 가짜이고,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도 아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고법과 지법이 개원을 앞두고 사무용 가구 품평회를 열었는데 4개 참가업체 중 F업체가 포함돼 있었다"며 "중견기업으로 공공기관 납품 자격이 아예 없는 업체를 참가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F업체 제품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고법과 지법이 법원장실을 비롯해 수석부장실과 사무국장실 등 7개 임원실 가구 구입 예산 3억원을 각각 5천만원 이하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조달청 업무처리기준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납품할 수 없는 업체의 제품을 사고,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등 모두 다 규정 위반"이라며 "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뺏을 수 있는 법원이 이러면서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원고법원장과 지법원장에게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부열 수원지법원장은 "의원이 지적한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한가지 오해가 있는데 품평회 부분은 직원용 가구를 구입하면서 직원들에게 물어보기 위한 것이었다. 임원실 등에 대해서는 품평회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