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 '업무상 횡령' 적용
뇌물공여등 혐의없음 '불기소'
'상품권깡' 2명도 재판 넘겨져
검찰이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뇌물공여 의혹 등을 받아온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받은 내부 직원들의 검찰 진정 이후 3년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삼우씨엠 대표이사 A씨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임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추석 선물로 제공한 것처럼 가장해 삼우씨엠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상품권 6천500만원을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등에게 지급하는 등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10월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5회에 걸쳐 2억8천6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삼우씨엠은 과거 삼성물산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았던 삼우건축사사무소에서 서영엔지니어링을 분리하고 남은 회사다.
내부 직원들은 회사 분리 과정에 A씨가 무자격 M&A 전문가를 끌어들였다는 배임 등의 의혹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업무상횡령 혐의 외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A씨와 함께 임원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관급공사 수주 관련 영업비로 사용하겠다며 상품권 1천500만원을 받아 일명 '상품권깡'으로 현금화한 뒤 골프비용, 개인적인 식비, 주류비, 기술자문위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임원 B씨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횡령한 자금의 합계액은 8천8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B씨는 관급공사 관리용역 수주를 위해 기술자문위원들의 생일 등 기념일을 관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삼우씨엠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이사회 결정 등 소명 자료를 충분히 냈으나 공소가 제기됐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검찰, 공익신고 3년만에 삼우씨엠 임원 '기소'
입력 2020-10-20 22:16
수정 2020-10-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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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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