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부의 속셈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3-1매립장의 사용연한이 2025년이라는 것은 합의된 내용은 아니고, 사용하는 기간을 추정했을 때 그 정도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이 5~6년 후 포화에 이르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한을 늘리거나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일에 협조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환경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없다"는 여당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환경부의 얘기는 3-1매립장의 반입량 감축으로 사용 연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강화와 건설폐기물 반입 감축으로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속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은 또 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향후 사용할 차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경인일보 10월14일자 1면 보도).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가장 위쪽은 계획상 '제4매립장'이다. 388만㎡로 제2매립장과 비슷한 규모다. 이 중 김포 구역 162만㎡는 4자 협의체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부지의 15%(106만㎡) 이내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한 2015년 합의서의 단서조항에도 딱 들어맞는다. 준공 후 경기도에 속하므로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요구에도 대응 가능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3자의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이쯤 되면 전체의 그림이 그려진다. 기존의 3-1매립장을 최대한 연장해 쓰고, 그 다음 3-2매립장까지도 사용하되 인천시의 강력한 반발로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4매립장을 조성해 '오래오래'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환경부가 주도하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동조하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의 '장대한' 구상 같아 보인다. 지난 2015년 합의서의 단서조항이 기어코 발목을 잡는 덫이 되지 싶다. 앞서 환경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여당의원의 결론도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단서조항에 따라 3-2매립장 또는 제4매립장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안팎의 분위기다. 지난 15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3자를 향해 "이것이 여러분이 외치는 정의고, 공정이냐"고 일갈한 배경이 예사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