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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등 불합리한 중복규제와 단속을 받고 있는 남양주 조안면 일대. 2020.10.20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상수도보호구역 탓 '제조업' 불가
賞까지 받은 딸기체험농장도 포기
식당 등 단속에 주민 25% '전과자'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10월 21일자 1면 보도=[현장르포]수십년 중첩규제 고통 '남양주 조안면')은 정부의 6차산업 육성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농촌융복합산업'이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났다. 조안면 일원에서는 딸기를 가공·판매하거나 체험학습시설 운영 등이 모두 불법이기 때문이다.

21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조안면 능내리 등지에는 35개 농가가 19만8천여㎡에 딸기와 쌀, 채소 등의 농작물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딸기 체험농장 1호'로 지난 2011년 대한민국 대표 농장인 '스타팜' 인증을 받기도 했던 능내리 D농원은 현재 하우스 4개동(6천여㎡)에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D농원의 이모(65) 대표는 지난 2016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데 이어 딸기를 가공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 신지식인상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재 모든 사업을 사실상 접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라 제조업이 허용되지 않아 딸기를 가공해 주스를 만들어 팔면 안 된다. 체험학습시설 설치도 안 되고, 인터넷 판매도 상표를 붙여 유통하면 불법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라면 가공은 물론이고 음식점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조안면에서는 불가능하다.

조안면 전체의 실상은 더욱 비참하다. 지난 2016년 검찰의 상수원보호구역 불법음식점 단속에서 85건이 적발돼 주민 13명이 구속되는 등 현재까지 지역주민 870명이 범법자로 전락했다. 마을주민 4명 중 1명꼴로 전과자란 '멍에'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2017년 부친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돼 가게를 닫은 26세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조안면 송촌리에서 커피숍을 하던 이모씨의 가게는 2017년 문을 닫은 후 지금까지 빈 건물로 방치 중이고, 수종사 입구에서 장어집을 운영하던 최모(60)씨 등 대부분의 음식점주들은 양수대교 건너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로 이전했다.

능내리의 한 주민은 "고향을 버리고 양수리로 떠나간 이웃들을 바라보는 조안면 주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안면의)온갖 규제가 고향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