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정부IC~양주IC) 중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는 난청(10월 21일자 8면·23일자 6면 보도)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난청 및 재난방송 수신 불량 등에 대해 전국적인 조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국적인 난청 지역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07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지금까지 의정부에서 양주 사이 구간에서 라디오 방송이 나오지 않아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민원이 지속돼 왔다"면서 "어제 방통위에 이 민원 해결을 요청했고, 방통위가 바로 과기부와 협조해 해당 지역의 라디오 난청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불법 전파 방해가 있는지를 포함해, 라디오 난청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방위원들을 향해 "지역구를 가시다 보면, 라디오가 잘 들리지 않는 지역들이 있으실 것"이라며 "공동대응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이런 난청 지역들, 잠시 지나가면 되는 일이 아니다"면서 "이번 기회에 불편함을 불편함이라 말하지 못하고, 청취권을 침해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또 주민들의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서라도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과기부와 협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난청 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고양병) 의원도 2019년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전국 도로와 철도, 지하철 4천317개 중에 70%가 넘는 3천123개 터널 내에서 FM이나 DMB로 재난방송 수신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 이유는 방송통신설비인 중계기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수신장애 지역에 관련 설비를 설치토록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방통위는 2017년 이후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재난방송 관리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가 있고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예산 문제와 관리 기관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