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민규(하남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여자화장실에 생리대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조례도 생리대 자판기나 생리대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학교 재량에 맡기면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행률이 지지부진했었다. 각 학교가 생리대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내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생리대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학교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의무 비치를 규정한 건 도가 두 번째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학교장의 예산 범위 내에서 생리대 보관함을 화장실 등 공간에 설치하고 생리대를 제공하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추 의원은 "최종 목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무 비치는 됐지만)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보충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조례가 개정에 따라) 학교에 공문을 전송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