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무죄판결 받은 이재명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0.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확정한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마움과 미안함, 허탈한 마음을 두루 표현했다.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전날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소회를 전했다. 그는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힘과 악성 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 토론회에서 적법한 강제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는데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 재판을 유도하면서 기소했다"고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먼저 감사하다. 8개의 계절이 오가는 동안 지난한 투쟁에 함께 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지자 등에 고마움을 표한 후 "추한 정치와 자식 간 골육상쟁을 고통 속에서 지켜보다 먼 길 떠나신 어머니, 죄송하다. 정쟁의 희생물이 돼 세상을 떠난 형님, 수사에 시달리던 형제자매들께도 죄송하다. 안 겪어도 될 고통을 겪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이어 "허위 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 검찰의 잔인함과 한 마디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이 놀랍다.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강철은 때릴 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 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 감사하다.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도 해산 소식을 알렸다. 범대위는 "먼 길을 돌고 돌아 '너른 정의'를 만났다"며 "자그마치 13만 명이나 탄원 대열에 동참해줬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땅에서만 제대로 자라나는 바른 정치가 법의 사슬이라는 족쇄를 벗어나게 됐다. 성공적으로 범대위를 해산하게 돼 기쁘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