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피해 최대 5배' 입법예고
탄압 악용 등 위헌성·대안 모색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가 2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토론회는 법무부가 지난 9월28일 언론보도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들 단체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위헌성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과잉규제 ▲민·형사상 이중처벌 ▲무리한 반복 입법(수차례 국회 등에서 도입이 추진됐지만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 ▲비판·의혹보도에 대한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토론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헌법적 고찰 ▲언론의 고민과 책무성 확보 과제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사례 등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제1발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발제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나선다.
발제 후 토론에는 언론학계(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법조계(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언론계(최정암 매일신문 서울지사장), 국회의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 등 5명이 참여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언론 3단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일 긴급토론
입력 2020-10-25 22:58
수정 2020-10-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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