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오늘 끝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나마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러 쟁점이 제기됨으로써 검찰 권력의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대검 국감의 핵심 논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을 최근 제기된 '검언유착 사건'과 라임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킨 행위의 적법성이었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권 독립과 민주적 통제와의 조화를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하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여야의 정쟁을 유발하고 여당이 윤 총장을 비판하는 빌미를 제공한 게 사실이지만 이 발언은 검찰이 처한 본질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출시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검찰총장은 의전적 상하관계와 인사 등 일반적 사무에서 지휘를 받는 관계라는 면에서는 '부하'이지만 장관의 명령을 일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맞는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면서도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무장관이 개별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견제장치이다.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사무 관할에서는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며, 검사 개개인은 독립관청의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윤 총장을 몰아붙였다. 청와대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낸 것을 인용하며 윤 총장의 입장을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행위로까지 비약시켰다.
윤 총장과 정권과의 불화야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여러 번 행사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독립성과 검찰권력 통제와의 조화가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여야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화를 고민할 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 몰아내기의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과도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성찰해야 한다. 권력은 절제된 규범성과 관용에 기반할 때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사설]검찰수사 독립과 민주적 통제의 균형이 필요하다
입력 2020-10-25 20:06
수정 2020-10-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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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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