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지역의 창고나 고물상을 빌려 산업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처리업자 15명을 검거해 이 중 주범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이들에게 폐기물을 넘긴 업체 관계자 5명과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차 기사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양주시와 화성시 등 수도권 지역 인적이 드문 곳에서 대형창고나 고물상 6곳을 임대해 산업 폐기물 4천964t을 불법 투기하고 대가로 7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폐합성수지나 폐비닐 등이 나오는 업체에 "정상 처리 비용보다 20%를 싸게 해주겠다"며 영업해 폐기물을 받은 뒤 대형 창고나 고물상 임대업자에게 "재활용 사업을 하려 한다"고 속여 폐기물을 들여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창고 등을 확인한 임대인들은 산처럼 쌓인 폐기물에 놀라 항의했지만 복구 조치는 받지 못했고 일부 창고는 방치된 폐기물량이 너무 많아 벽 곳곳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고물상 빌려서 산업폐기물 투기…경기북부청, 업자 등 40명 검거
입력 2020-10-27 23:04
수정 2020-10-2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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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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