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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 신청 시작일인 19일 오전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접수처 대기공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0.1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기준이 너무도 까다로워 신청률이 저조했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10월 20일자 7면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입증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도 간소화하면서 신청기간도 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2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한이 내달 6일로 연장된다. 지원 대상 기준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시민에서 '소득 감소자'로 완화됐다.

신청할 때 내야 할 서류 또한 간소화했는데,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 외에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으로 객관적으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았고 19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신청을 받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5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예측하고 약 4천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예측과 달랐다. 신청이 너무도 저조했던 것. 이에 T/F 팀을 꾸려 대응하려 했던 지자체도 당황했다.

예측과 달랐던 이유는 너무도 까다로운 지급 기준이 꼽혔다. 이번 완화가 있기 전엔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줄었고, 긴급복지지원·고용안전지원금·새희망자금·고용유지지원금 등 기존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도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기준 3억5천만원을 넘지 않는 가정이어야 지원이 가능했다.

수원시는 객관적인 서류로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워 신청하지 못했던 일용직·영세자영업자가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간편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신청자·수혜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신청 독려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왕철호 수원시 자치행정과장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간이 연장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