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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주말 새벽 길거리를 걷던 20대 연인이 낯선 4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나 '주취 폭행' 등 일상공간에서 일어나는 고질적인 폭력에 대한 경찰청의 특별 단속 기간 중 일어난 사건인데, 경찰이 가해자에 대항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정당방위' 문제가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12시 44분께 대학생 A(23·남)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인천 부평구 부평테마의거리 골목길을 걷던 중 일면식도 없는 B(44)씨로부터 난데없이 폭행당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골목길에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A씨를 뒤에서 발로 걷어찼다. 이어 뒤돌아본 A씨 얼굴을 향해 2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A씨가 112에 신고하자 B씨는 황급히 도망쳤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뒤쫓아와 "왜 사람을 때리고 도망가느냐"고 어깨를 잡은 A씨 여자친구도 B씨에게 뺨을 세게 맞았다.

참다못한 A씨는 또다시 도망치는 B씨를 뒤에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눌렀다. 정당방위의 일환으로 B씨를 제압하려는 조치였다는 게 A씨 측 설명이다. A씨의 여자친구는 얼굴을 폭행했을 당시 충격으로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삼산경찰서는 B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경찰청이 묻지마 폭행 관련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엄중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인데, 정작 경찰서에서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자친구까지 폭행당해 고막이 파열되는 등 크게 다친 상황에서 이를 제압했던 조치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고 쌍방 폭행으로 보는 건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5월 서울역 폭행 사건'과 '8월 강남역 여성 폭행 사건' 등 묻지마 폭행이 잇따르자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달 동안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질적인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강력사건으로 간주해 신속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삼산경찰서 관계자는 "당사자 간 진술이 다른 데다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 행위를 단순 '제압'으로 보긴 무리가 있고 이 과정에서 B씨도 다쳤기 때문에 정당방위라 보기엔 모호하다"며 "B씨에게 적용된 상해 혐의는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조사 후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경호·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