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만취운전자가 성남 중원구에서 신문배달을 하러 나온 70대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28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22)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인피니티 외제차를 몰고 둔촌대로 하대원동 주민센터 맞은편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앞서 가던 B(70)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오토바이에는 배달을 앞둔 것으로 보이는 신문 뭉치가 실려 있었다. B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모란시장에서부터 차를 몰고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된 특가법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지금도 만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며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