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 경기지부)가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8일 오전 11시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위해 해직이라는 고난을 스스로 겪으신 분들에 대해 원상회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을 대표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사과하고 민주당과 교육부장관은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하며 경기도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 결의문 채택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는 지난 1989년 5월28일 전교조를 창립했을 당시 조합원 탈퇴를 거부해 구속, 파면, 해임된 1천527명의 교사들을 말한다. 이들은 지난달 3일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 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34명과 다르며,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지난 31년간 아무런 원상회복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요구 재판에서 승소해 7년간의 법외노조 기간을 마치고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했다"며 "89년 창립시기부터 전교조는 학교현장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섰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1천500여명의 조합원이 교사의 직을 잃었고, 사학 민주화 투쟁으로 50명, 시국관련 민주화 투쟁 사안으로 50명이 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복직됐으나 신규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돼 해직기간의 임금을 받지 못했고 해직기간에 대해 경력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낮은 임금을 받는 불이익을 25년 이상 당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받았지만, 이 법에 명시된 '해직으로 인한 차별대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지켜지지 않아 해직교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89년 해직교사 및 시국사건, 미발추, 사학민주화 사건 등으로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원상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직교사 중에는) 퇴직하신 분들도 다수이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부지기수이다"라며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원상회복을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