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이 요청하지 않으면 조합이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자체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지난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임대주택이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재개발사업이 조합과 건설사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