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반경 10㎞ 예찰지역 설정·방역 강화전국 단위 방사사육 금지… 유통도
용인시와 양주시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검출된 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충남 천안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가금류 축산농가가 걱정스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양주 상패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야생 조루 분변은 지난 26일 채취된 것인데, H5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AI 항원이 검출된 곳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통제와 가금 농가 검사 강화,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질병관리원이 용인시 청미천 주변에서 지난 2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H5N8형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전한 바 있다. 연이은 H5형 AI 검출이 특히 방역당국을 긴장시키는 이유는 지난 25일 충남 천안에서 2년 8개월만에 발견된 고병원성이기 때문이다.
이동이 자유로운 야생조류에 나타난 AI인 만큼 인접지역인 경기 남부에서 잇따라 발견된 AI 역시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단위로 닭·오리 등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류를 구매·판매할 수 없게 조치했다.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는 생후 70일이 안된 병아리나 오리 유통을 금지하도록 했다.
/박승용·최재훈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