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항소심 속행공판 출석한 이명박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