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체 실험' 내세워 홍보
KC인증 안받고 버젓이 판매
공정위·소비자원 138건 적발
코로나19 공포감에 편승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 효과를 내세워 과장 광고를 하는 일부 공기청정기 제조·판매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의 수법은 업체에 유리한 실험 조건에서 바이러스와 세균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며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고 홍보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식이다.
A사는 자체 개발한 공기정화기를 인도네시아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8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결과 호전 속도가 실험군과 비실험군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났다고 홍보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이 기계를 설치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상품 설명회까지 열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되지 않았다.
공기정화기 등 전기용품의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도 받아야 하는데, 이 업체는 인증도 받지 않은 채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다. 최근에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6가지 상품에 대해 순차적으로 인증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사 관계자는 "병원에서 우리 기계를 놓고 실험을 했더니 중증 코로나 환자들이 실제 일주일 만에 퇴원했고 미설치 병실의 환자들은 퇴원하지 못했다는 임상 결과가 있었다"며 "현재는 시제품 위주로 납품하고 있고 본격적인 생산은 12월부터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퇴치 효과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아닌데도 마치 공기청정기의 효과인 것으로 명시한 것은 그간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적발한 과장 광고의 전형적인 사례다.
실제로 두 기관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광고 138건을 합동 적발했는데, 표시광고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부당하게 코로나19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경우 자율적으로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시판 중인 공기청정기(정화기)는 코로나19 살균 방역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코로나 잡는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무방비
입력 2020-10-29 21:54
수정 2021-01-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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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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