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불구
안산, 공공시설 추진중 계획 변경
용인, 작년 건축주 변동탓 안갯속
지자체 적극적 대응 요구 목소리
경기도 내 장기간 멈춰선 건축물 공사가 국토교통부 등의 지원으로 재개되나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장기간 공사가 중지된 건축물은 모두 37곳으로 이 중 안산 단원구와 용인 수지구의 건축물 2곳이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안산 단원구의 건축물은 지하 2층·지상 7층 상가건물로 지난 2003년 착공됐다가 자금부족으로 공정률 80%에서 중단됐다. 용인 수지구의 건축물은 지하1층·지상 7층 주차장 빌딩으로 지난 2011년 착공됐다가 업체 부도로 공정률 10%에서 멈췄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방치건축물로 인한 도시안전과 경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국토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서 고시,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국토부 등 공공 주체가 다수 개입해 멈춰선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 등의 개입으로 공사가 진척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 것도 잠시, 여전히 두 건축물 공사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안산의 경우 시에서 매입해 공공시설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도중에 계획이 수정되면서 현재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건축주마저 연락이 끊긴 상황이다. 용인의 경우 지난해 건축주가 변동되면서 사업 재추진의 기미가 보이지만 아직 안갯속이다.
국토부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측은 "용인은 자력으로 재개하겠다고 했고 안산은 다른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관련 법에 도시계획 특례를 둔 부분이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경기도 측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단기간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행정 지원을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