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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3-1공구 생활폐기물 매립구역에서 잘못된 분리배출로 인해 음식물 찌꺼기가 섞인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고 이를 먹기 위해 주변을 배회하는 갈매기들이 뒤엉켜 있다. 2020.3.10 /조재현기자jhc@kyeongin.com


'생활' 올부터 매년 5%씩 줄이기로
'할당량 초과' 기초단체 19개 달해
2022년 '대형 건폐물' 직접반입 금지


내년부터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총량이 2018년 대비 85% 수준으로 줄어든다. 건설폐기물의 반입량은 2025년까지 현재 수준의 50%로 감축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수도권매립지 건설 폐기물류 감축 로드맵'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의 2021년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은 2018년 반입량 대비 85%이다. 3개 시·도별 할당량은 서울시 26만287t, 경기도 24만8천946t, 인천시 9만855t순이다. 반입 총량제는 올해부터 시작(2019년 대비 90%)됐는데 매립지공사는 매년 5%p씩 감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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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둔 수도권매립지 모습. 2019.9.18 /조재현기자jhc@kyeongin.com

이번 조치로 수도권 각 지자체가 반입 총량을 지키지 못하면 금전적 불이익은 물론 장기간 폐기물을 매립지에 버리지 못하는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올해는 벌써 19개 기초단체가 할당량을 초과한 상태다.

지금은 총량 초과 시 반입수수료의 100%를 가산해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구간별로 100~150%의 반입수수료를 가산해 부과한다.

반입정지 일수도 기존 5일에서 5~10일로 늘리기로 했다.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 활성화 등의 대책이 없으면 내년에도 초과 지자체가 속출할 전망으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매립지공사는 2025년까지 건설폐기물 반입량을 50% 감축하기로 했다. 건설폐기물은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43%(336만t)를 차지했다.

매립지공사는 중간처리를 거치지 않은 대형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접 반입을 2022년부터 금지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반입기준을 강화해 내년부터 2019년 대비 63% 수준으로 감량할 방침이다. 중간처리잔재물도 2025년까지 매년 10%씩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매립지공사는 반입량 감축과 소각·재활용 등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를 1t당 9만9천원에서 민간 소각단가의 80% 수준인 22만5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서주원 매립지공사 사장은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3-1 매립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총량제 강화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