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가 1일 오후 종료되어 예상대로 당헌 개정을 통해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게 됐다. 결국 민주당은 당의 헌법을 스스로 뒤집음으로써 정치불신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당헌 조항은 2015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만들었다.
이낙연 대표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으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당헌 개정 이유를 밝혔지만 군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대국민약속 위반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며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2014년에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방침도 뒤집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정치적 손익관계를 따져볼 때 유리하다는 계산에서 전당원투표를 실시했을 것이다.
정치가 불신받는 이유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현실적 이익에만 몰두하여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꾸기 때문이고 내로남불 행태가 일상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불신은 정치냉소로 이어지고 사회갈등과 균열을 반영하여 제도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당이 오로지 정당구성원들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전당원투표를 통한 당헌 개정이 서울 시장 선거가 대선의 전초전이고 서울시장을 차지하는 정당이 대선 고지에서 유리했던 실증적 사례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의 고육지책임을 모르지 않지만 어떠한 변명과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현실과 이상, 명분과 실리 사이의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너무나 명백한 문제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은 공당의 도리가 아니다.
눈 앞의 정치적 이해에 매몰되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만든 당헌마저 바꾸는 것은 선거승리가 정당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다. 결국 이에 대한 심판도 유권자의 몫으로 남게 됐다.
[사설]정치이익 위해 당헌 바꾼 민주당
입력 2020-11-01 20:21
수정 2020-11-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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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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