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는 도 산하공공기관이 확대된다. 신설되는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원과 함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가되면서 모두 15개 기관이 도의회의 인사청문회의 검증 과정을 밟아야 한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2일 '후반기 제1회 정책협의회'를 열고 인사청문 확대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3일 도-도의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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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국회와 달리, 광역의회는 산하기관장에 대해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지난 2014년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협약을 맺고 6개 산하기관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해 도덕성 검증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6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인사청문 절차 대상 기관을 확대했고, 다시 올해 신설되는 2개 기관을 포함해 총 15개 기관으로 인사청문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추가된 인사청문대상기관은 사업의 중요성과 기관의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됐다. 다만, 기존의 기관장이 연임할 경우에는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 협약식 이후 첫 인사청문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가 될 예정이다. 제윤경 전 국회의원이 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됨에 따라 도의회는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5일 정책능력 검증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승현(민·안산4) 총괄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확대로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높여 도민들에게 한층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