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최대 50% 감면' 정책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규정을 뒀고, 감면액도 최대 50%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부·여당이 6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을 확정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고, 평균 거래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하면서 수도권 1주택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은 "정부가 급격히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어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국민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 등 실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 국민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