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440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원형문)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4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중국과 일본, 홍콩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측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이트가 운영된 약 9년5개월 간 1천440억원 규모의 도박대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총괄직원 B(41)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수익금 인출·전달책 역할을 한 C(43)씨도 징역 1년6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오랜 기간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바지 운영자를 내세워 수사 기관의 추적을 따돌렸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이 사이트 운영에 지역 조직폭력배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행적을 쫓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