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이상 대형건물 33개 조사
불량시공·허위 감리보고서 등 적발

A업체는 주상복합건물 소방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상방송설비 스피커를 3개 층,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를 17개 층에 설치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소방감리업체는 결과보고서를 '이상없음'으로 작성해 소방서에 제출했다.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소방공사를 맡은 B업체도 소화기 962개, 스프링클러 헤드 67개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소방감리업체가 결과보고서에 '이상없음'으로 허위 작성했다.

C업체는 면허 없이 1억8천만원에 주상복합건물 무선통신 보조설비 공사를 수주한 후 4차례나 재하도급을 줬다. 그 결과 절반도 안 되는 7천800만원에 불법 시공했다.

아파트를 건설한 D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완공 필증'을 수령한 후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중간밸브와 화재수신기 연동 스위치가 차단돼 작동이 안 되는 상태인데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복합건축물 소방공사를 도급받은 E업체는 공사 전체를 불법 하도급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대형 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완공 허가를 신청한 도내 연면적 1만5천㎡ 이상 대형 건물 33개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절반인 17개 현장에서 33개 업체가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을 불량 시공한 업체는 11개, 감리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는 8개, 무면허로 소방공사를 시공한 업체는 8개,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는 4개, 중요 소방시설을 작동이 안 되는 상태로 방치한 업체는 2개였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33개 업체 관계자를 모두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인치권 민생특사경 단장은 "용인 물류센터 화재사건에서 보듯 소방공사 불법 행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앞으로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