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박하는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성시 봉담읍에 사는 A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3시50분께 시어머니 B(75)씨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비명 소리를 듣고 남편과 딸이 A씨를 말리고 119에 신고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르기 3시간 전에도 딸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박과 욕설을 듣자 B씨의 목을 조르는 일이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전치 10주 진단을 받고 한 달 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성시 봉담읍에 사는 A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3시50분께 시어머니 B(75)씨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비명 소리를 듣고 남편과 딸이 A씨를 말리고 119에 신고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르기 3시간 전에도 딸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박과 욕설을 듣자 B씨의 목을 조르는 일이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전치 10주 진단을 받고 한 달 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고부 갈등이 심해지던 중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