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5단계 세분화 따라
스포츠 행사 관중 50%까지 입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인천시도 이번 주말부터 조정된 1단계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7일부터 개편된 1단계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장소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 또는 권고 사항으로 구분된다. 중점 일반관리시설·대중교통·요양시설·고위험사업장 등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으로 바뀌게 된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방역계획을 세워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해야 하고 스포츠 행사 관중은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PC방·결혼식장·장례식장·학원·목욕장·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은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정상 운영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을 할 때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고, 모임·식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학교·유치원은 밀집도를 3분의 2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새롭게 조정된 1단계 방역조치 시행 이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