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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외국인·법인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본관. /경기도 제공

투기 수요 타 지역으로 이전 우려
서울·인천시는 "신중 접근" 입장

경기도가 현재 도내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허가제를(10월 27일자 1면 보도=경기도내 시군 74%,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따라 투기 수요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서울시와 인천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올해 안에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인천시에 제안할 계획이다. 도가 도내 시·군 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에 따른 투기 수요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타 지역으로 몰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도는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도내 23개 시·군을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내 법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상당수가 투기 목적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과 법인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이 있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측은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서울과 인천으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기에 이 문제를 수도권 전체가 함께 고민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4일 SNS를 통해 "풍선효과 방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토지 거래를 제한해 시장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큰 만큼 지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하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인천시 측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많지는 않다"며 "경기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현재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일단 제안이 오더라도 경기도와 서울시의 상황이 다르니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