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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 허가 없이 군용물자로 지정된 영상감시 장비를 수출한 군수업자들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와 B(50)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스라엘 군수업체의 국내 무역대리점 중개업자인 A씨는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에서 주관하는 해군 고성능 영상감시장비 구매 설치 비밀사업 관련 협력업체로 참여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해군본부 비밀사업에 따라 설치된 고성능 영상감시장비의 핵심부품으로 1억1천400만원에 달하는 장거리 고해상도 주간 카메라를 이스라엘 군수업체에 수출하는 등 합계 7억2천800여만원 상당의 전략물자 4대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없이 해외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지난 2018년 5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합계 3억3천700여만원 상당의 열 영상 적외선 화재감시 온도측정카메라 4대를 인도네시아 해군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가 수출한 장비는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 장비였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어떤 목적이나 의도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