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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수 년 전부터 추진돼 오던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수원시 매탄주공 4, 5단지. 2020.11.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30만㎡미만 소규모 대상서도 제외
주무부서 환경부서도 인정한 사실
조합 "단계 거쳐 모든 절차 역행"
道 "추진중인 사업 배제아닌 포함"


올해 초 시행된 경기도 조례로 수원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제동이 걸렸다. 과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 면적이었지만, 새 조례에 따라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조건이라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와 조합이 대립하고 있는 이 문제의 쟁점은 '소급적용'이 타당한가다. 조합 측은 수년에 걸쳐 진행돼야 하는 재건축 사업 특성상 소급 적용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새로 시행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의 '환경영향평가'

면적이 22만㎡인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2천440세대가 거주하는 매탄주공 4·5단지는 지하2층·지상35층·31개 동 4천세대가 들어서는 가칭 '영통 아이파크·자이'로 탈바꿈한다.

영통2구역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와 조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도 영통2구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다.

30만㎡ 이상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를 받고, 30만㎡ 미만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영통2구역은 30만㎡ 미만이어서 애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이다. 그런데 영통2구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자체가 지난 2016년 도입된 것이어서 2015년부터 사업이 진행돼 온 영통2구역은 제외됐던 것인데, 영통2구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다.

결국 소규모환경영향평가(6~15만㎡) 대상도 아니고, 전략 및 일반환경영향평가(30만㎡) 대상도 아닌 채로 영통2구역은 사업을 추진해 온 셈이다. → 그래픽 참조

■'예외 없다'는 경기도 조례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완고하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조례가 시행된 올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한 건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난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한 영통2구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례 제정 취지가 '추진 중인 사업'은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추진 중인 사업'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조합 측은 이런 소급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영통2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 사업은 막바지에 이르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한다면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법률 불소급 원칙에도 위배되고 사업자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조합의 생각"이라면서 "재건축 정비사업은 매 단계별로 각 단계 절차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미 각 단계를 거쳐 조합원 결의를 받아 사업승인을 신청한 조합에게 새로 제정된 조례를 적용 받게 한다면, 모든 절차를 역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