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고양정) 의원은 수도권 내 불균형한 발전을 바로잡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틀을 시대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존권역으로 구분해 수도권 내 과도한 인구 집중과 산업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지나며 본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성장관리권역인 수도권 북부와 자연보전권역인 수도권 동부는 군사시설·문화재·환경 등의 이중 규제로 발전이 지체돼 수도권 남·서부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