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체육회가 부천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집행부 간부를 해임한 처분(8월27일자 8면 보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인천민사1부(부장판사·전지원)는 지난 4일 시태권도협회가 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각하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관리단체지정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시체육회는 지난해 10월28일 각종 분쟁과 재정악화, 60일 이상 장기간 단체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 등을 이유로 시태권도협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통보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단체의 모든 권리와 권한이 즉시 정지되고 시체육회가 시태권도협회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시태권도협회는 시체육회 처분에 반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에선 각하 처리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고, 하자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시태권도협회에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시체육회가 2019년 임원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등 의결을 한 것도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단체운영과 관련된 회계 부정을 이유로 시태권도협회 사무국장 이모씨를 해임한 시체육회의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