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은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 주식을 전부 매입해 인수했다. B법인도 폐업 상태의 한 법인을 인수했다.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 법인의 '인수전'은 경기도 조사로 그 전말이 드러났다.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부동산에 대한 법인의 취득세는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되는데,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 주목한 것이었다.

A법인은 인수한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해, 원래 내야 할 취득세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B법인 역시 의왕시 일대의 임야를 취득하면서 내야 할 세금 9천만원을 내지 않았고, 이 임야를 쪼개 여러 명에게 비싼 값에 다시 팔았다.

이처럼 오랜 기간 사업 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휴면' 법인을 인수한 후,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세금을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도는 A·B법인을 포함한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3천만원을 추징했다.

도는 지방세 범칙조사를 진행해 범죄 혐의가 뚜렷하면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