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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사진) 의원은 9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방세 감면 종료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현행보다 7년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기존 지방세 감면 특례를 제한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이들 시설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여건, 경제적 상황 등은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19사태 등 어려워진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조세부담 능력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뤄 현대국가에 걸맞은 실질적인 사회복지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