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방세 감면 종료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현행보다 7년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기존 지방세 감면 특례를 제한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이들 시설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여건, 경제적 상황 등은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19사태 등 어려워진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조세부담 능력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뤄 현대국가에 걸맞은 실질적인 사회복지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