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교비를 빼돌리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박신당 홍문종(65)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김미리) 심리로 열린 홍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1억6천600만원과 8천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인이자 교육자로서 책임을 방임하고 여러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범행에도 반성하지 않아 (지역구인) 의정부 시민과 국민이 느끼는 좌절과 상실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대표는 한나라당 소속 16대 국회의원이었던 2012∼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됐다.
또한 2013∼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 대가로 고가의 한약인 공진단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이밖에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이모 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도 받는다.
홍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 돈을 횡령하지도 않았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이 사건은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려 한 검찰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홍 대표는 현직 의원이었던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2월 친박신당을 창당해 21대 총선에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기소했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김미리) 심리로 열린 홍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1억6천600만원과 8천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인이자 교육자로서 책임을 방임하고 여러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범행에도 반성하지 않아 (지역구인) 의정부 시민과 국민이 느끼는 좌절과 상실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대표는 한나라당 소속 16대 국회의원이었던 2012∼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됐다.
또한 2013∼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 대가로 고가의 한약인 공진단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이밖에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이모 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도 받는다.
홍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 돈을 횡령하지도 않았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이 사건은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려 한 검찰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홍 대표는 현직 의원이었던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2월 친박신당을 창당해 21대 총선에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기소했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