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한 타운하우스 입주민들이 곤경에 처했다. 시행사가 준공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임시사용기간이 다가오면서 재산권 자체를 침해당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준공권을 가진 용인시 처인구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시행사에 준공승인 신청을 촉구해도 웬일인지 준공 신청 주체인 시행사가 요지부동이라서다.
이 타운하우스는 5개 단지 135개동의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사업으로 용인 최대규모의 타운하우스라고 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에 걸쳐 5개 단지 건축허가를 받았다. 중간에 사업 시행자가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먼저 건축허가를 받은 1~3단지는 지난해 5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자들이 입주를 했다. 그런데 임시사용승인 만료일이 다 되도록 시행사가 준공허가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시행사가 1~3단지 보다 나중에 건축된 4단지는 신속하게 준공허가를 받아낸 점이다.
1~3단지 분양자들은 시행사의 이상한 일처리 이유를 건축 중인 5단지 공사를 위한 고의적인 지연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5단지 건축을 위해 1~3단지 도로를 이용해야 할 시행사가 공사편의를 위해 준공을 미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 시행사가 이전 시행사의 사업 승계과정에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준공승인을 볼모로 주민을 압박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시행사는 준공승인을 조건으로 추가 정산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와 오랜 시간 갈등을 겪은 분양자들인 만큼 준공승인을 지연시키는 의도는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정황과 의심이 타당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제할 법적 수단이 묘연한 점이다. 이 타운하우스는 단지별로 3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상 행정관청의 관리대상이 아니다. 사업 시행사의 전문성과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분양관리에 행정관청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의 시행사는 주택 공급자의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법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로운 것이다.
쪼개기 건축허가로 135세대의 대규모 고급 단독주택 단지 공급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면제받은 시행사가 합법적으로 분양 소비자를 우롱하고 행정을 무력하게 만드는 제도상의 허점이라니, 기가 막힌다. 용인시는 분양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사를 설득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유무형의 행정수단을 찾아보기 바란다. 또한 국토부 등 당국은 주택공급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법규의 구멍을 막아야 할 것이다.
[사설]분양자 우롱하는 건축 시행사의 합법적인 횡포
입력 2020-11-09 20:27
수정 2020-11-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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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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