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 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계절성 배출 요인을 추가 감축해 미세먼지 기저 농도를 낮춰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정책은 2019년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따라 그해 12월에 처음으로 도입·시행돼 지난 3월까지 실시됐다. 올해 시작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더욱 확대돼 시행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2차 시행계획을 최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서울 4대문 내 녹색교통지역에만 적용했던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12월부터 4개월간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대상은 전국적으로 146만대 규모로 파악된다.
인천시는 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과 10월 중 1주일씩을 정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들을 카메라로 모의 단속했다. 도합 2주간의 단속에서 2만7천여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천950건으로 2천 건에 육박했다. 또한 인천시가 계절관리제 시행 등 안내를 위해 운영하는 콜센터엔 DPF 부착 등의 문의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차에 맞는 DPF가 생산되지 않아 DPF 부착이 불가능하다", "과태료 부과가 과하다"는 항의는 설득력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지역 운행 제한 결정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시행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인천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시는 DPF를 부착할 수 없거나 자치단체 예산 부족으로 차량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5등급 차량을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도 없어야 한다.
[사설]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부작용 대비해야
입력 2020-11-10 20:34
수정 2020-11-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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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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