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돌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다른 현행법은 평등권과 양육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는 16일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발생하는 차별 등 평등권과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헌법소원 청구 전날인 15일까지 공동청구인을 추가로 공개 모집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6일 초등 돌봄교실 전담사들이 파업을 진행하면서 불거진 공적 돌봄과 초등 돌봄을 둔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돌봄권 박탈'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가 공무원과 같은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교원과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으로 3년 이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헌법 청구 대리인 서성민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은 1년에서 3년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개정된 반면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고정돼 왔다"며 "또한 일반 노동자들은 1년이라는 육아휴직 기간마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헌법이 규정한 양육권, 평등권에 맞는지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포토]수도권 등교수업 재개
수도권 지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이 재개된 21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다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0.9.2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을 오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구비용은 무료이며 대상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 비공무원 노동자 및 그 배우자 ▲2012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11월 16일까지 최근 8년간 임신, 출산, 육아의 경험이 있는 비공무원 노동자 및 그 배우자이다. 현재 재직 여부와 무관하고, 이 기간 내 취업 경험이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