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_1.jpg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공

허가기준 경사 25→15도로 강화에
가평·양평 등 산지비율 높아 제약
협의회측, 수정 촉구 결의문 채택
"지역 특수성 따라 선별 적용 필요"


경기도의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 추진을 놓고 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11월4일자 3면 보도='산지 난개발 지침' 경기도의회 우려 목소리…"경사도 아닌 지자체 관리 문제"),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도 지침 일괄 적용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는 10일 오후 김포시 소재 김포아트빌리지에서 정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근 경기도는 최대 25도까지 가능했던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를 15도로 강화하는 관리 지침안을 만들어 각 시군에 전달, 가평과 양평 등 산지 비율이 높은 시군의 반발을 샀다.

결의문은 지침안 추진을 중단하고 31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문 제안자인 배영식 가평군의회 의장은 "법에서 지자체로 위임한 사항을 지침을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31개 시군의 고유 특성과 현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며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02_2.jpg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제안한 배영식 가평군의회 의장. 2020.11.10 /김포시의회 제공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도 상위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양평은 산지가 73%에 달한다. 난개발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나 국민 재산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은 "용인시는 산지가 많은 처인구와 도시화한 수지·기흥구의 경사도가 다르다. (지침을)지역 특수성에 따라 선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장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니 꼭 필요한 의장들 명의로만 채택하자"는 의견도 제기했으나, 결의문은 최종 31개 시군의장 공동명의로 원안 가결됐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방류 저지운동의 전국 확산을 위해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이 결의문은 방류계획의 즉각적인 중단과 방사능 오염수 관련 정보 일체 공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해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의 반영을 요구했다.

/이윤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