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법예고 내년부터 적용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근거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소득 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조정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각각 8천664만원, 9천33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와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1·2인 가구의 소득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보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한다.

개정안은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등 주택 공급에 맞춰 도입하는 사전청약제도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